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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유명 스마트폰 제조사 허위사실 유포 20대 구속

2014년 12월 23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지난 19일 국내 유명 스마트폰 제조사의 최신형 스마트폰 제작과정에서 중고 재생 액정을 사용하여 휴대폰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트위터 등에 무단으로 게재한 A씨(20세)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였다.

국내 유명 스마트폰 제조사의 하청업체에서 3주가량 근무한 적이 있는 A씨는 지난 12월 3일부터 9일까지 경산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총 5회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트위터 등에 국내 유명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국내 판매용 최신형 스마트폰 제품에 중고액정을 끼워서 조립,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재한 혐의이다.

또한, 국내 유명 스마트폰 제조사 하청업체 근무 당시 연출하여 찍어 놓은 중고부품 조립 동영상 및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위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케 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아울러 기업 이미지 실추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발생케 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A씨는 하청업체에서 근무할 당시 연출하여 찍어놓은 동영상을 빌미로 국내 유명 스마트폰 제조사에 취업을 요구하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글과 동영상 등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씨 외에도 위 범행을 함께 모의했거나 적극 가담한 자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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